보험 지급결제제도 허용 논란. 설 이후 결정될 듯. (2010. 2. 8)
은행권과 보험권 간에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말이 많다.
이 논란은 지난 2008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당시에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1년이상 미뤄져 왔다.
설 연휴가 지난 16일 이후부터 다시 이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지급결제 허용이란?
은행가상계좌를 통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은행권이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업의 경우 대규모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사태시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결제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권에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진행할 것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도 이러한 지급결제를 허용한 곳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보험지주사 산하의 인터넷은행을 계설하여 보험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오던 문제가 최근에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증권계는 이미 지급결제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급결제가 허용될 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로 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좌에 남겨두면서 새로운 영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민주당 의원인 신학용 의원은
" 보험은 은행에 비해 그 규모가 소규모이다. 하지만 이런 지급 결제가 허용될 경우 보험회사 나름의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간의 올바른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보험과 은행간의 이권 대립을 떠나 지급결제제도가 허용될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오는데.
우선 보험금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해당 보험사와 제휴한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또 다른 점으로는 자금거래를 위해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 다는 것,
그리고 현재는 보험사와 고객(보험료)이 은행가상계의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보험계좌가 만들어 진다면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수료가 인하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연금 상품의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 허용은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결제허용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각 업계들의 이익 추구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용되었다 해도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갈지는 의문이다.
오는 2월 16일 심의 결과와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험전공 문학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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