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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의 오해와 진실
전문가칼럼 |
2010/0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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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령화로 인해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비교를 통해,
연금저축보험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오해와 진실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에서 일부 가입자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당장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일반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공제혜택인데, 이로 인해 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일반연금보험보다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공제혜택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연금에 비해 불리해 질 수 있으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즉,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 있다. 연금종류의 선택은 소득수준, 연금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금저축보험을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되는 25만원만 세금이 붙고, 나머지 7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300만원까지 즉, 매월 기준에서 월 25만원까지만 해당된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소득공제 받은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2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이 발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75만원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달 75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이 모두 발생한다. 연금의 경우 연금시점까지 계산하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25만원 이상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시 과세 대상 >
과세대상은 : ① + ② + ③ , 즉, 25만원 원금에 대한 합계금액과 발생한 이자 모두가 해당됨
● 연금보험에서 중간에 장해상태가 되면 실제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 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연금보험의 일부상품에는 보험료를 납입면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차회 이후 주보험 및 특약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주는 특약을 말한다. 즉, 몇 십만 원씩 내는 연금보험에서 면제가 가능하면 혜택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단, 이것을 위해 별도로 10년납인 경우 매월 2000원대, 20년납입 경우 보통 3-40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다면 납입면제를 위해 매달 몇 천원씩을 더 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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