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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할까?
보험뉴스따라잡기 |
2009/1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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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보험은 각종 사고와 재해, 질병 등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2001년 생명보험업계가 개발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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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은 크게 장애인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보험과 장애인 5인이상을 포함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개인보험은 회사별로 판매종류의 차이가 있는데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인분에게 종신생활연금을 지급하는 1종 소득보장형, 암 발생시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2종 암보장형, 유사시 유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3종 사망보장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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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상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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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지급사유 |
주요급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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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형 |
장애인과 부양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장해금여금
종신연금 |
만기환금형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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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형 |
장애인이 암으로 수술 또는 입원하게 되는 경우 |
암진단자금
암수술자금
암입원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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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형 |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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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종신연금 지급기간은 최초 연금지급해당일로부터 사망시(종신)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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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100만원 이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회사별 판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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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도 가입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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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소득보장형의 경우 부양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장애인(종피보험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종피인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증정신지체장애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은 현재 타상품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1종 소득보장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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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둥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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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소지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상이자(국가유공자증소지자)를 말하며, 이 두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니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시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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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건강진단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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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에는 장애부위 고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해로 인한 단수 절단장애인 경우 장애부위 고지서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 또는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나 건강진단보험금 한도초과의 경우 진단을 받으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종 소득보장형의 경우 종피보험자인 장애인은 전건 무진단으로 가입할실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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