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의의와 종류
우리는 사실 보험가입을 할 때, 저렴한 보험료에 보장이 큰 보험금을 원한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는 민감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만들어지는 기본원리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혐료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보수를 말한다. 이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보험료이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 단체내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에 따라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영업보험료 또는 총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온다 순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고발생 개연율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이고,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비용, 인건비(설계사에게 주는 수당 등)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 되는 금액이다.
적정한 보험료율의 산출은 보험단체는 물론 각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금육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보험업법5), 보험요율산출단체에 의하여 그 보험요율의 산출이 적정한가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176)
그렇다면 보험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험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컨대, 1회적 보험료와 계속적 보험료,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 등이다. 1회적보험료란 전보험기간에 1회에 전부 지급하는 보험료 다시 말해 (일시납보험료)를 말하고, 계속적 보험료란 보험기간을 여러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계속적 보험료는 보험료기간의 장단에 따라 연보험료, 6개월보험료, 3개월보험료, 월보험료 등으로 구분된다.
최초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보험료를 의미하고, 계속보험료란 그 지급이 없으면 이미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보험료를 말한다. 최초보험료는 항상 제1회 보험료가 되지만 제1회 보험료가 항상 최초 보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준 외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이미 개시된 이후에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있게 되므로 이 때 제1회 보험료는 계속 보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항상 계속 보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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