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의 악녀 미실(고현정)은 자결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어제) '선덕여왕'은 서라벌 인강전을 접수한 덕만 세력에 밀려 미실이 궁에서 쫓겨나고, 대야성에서 와신상담 복권을 노리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미실은 덕만에 "그래 네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내심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덕만은 미실을 결국 서라벌 밖으로 탈출시키고, "이제 내전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끝났는데요 방송 후 예고편에서 미실(고현정)은 "항복할 수 없다면 죽으면 됩니다"라고 비장한 말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창섭 CP(책임프로듀서)는 "10일 미실이 죽음을 맞이한다.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덕여왕'은 덕만-미실의 대결구도가 아닌 덕만-비담-춘추의 구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 CP는 "향후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보다는 덕만의 세력이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가정 1. 미실이 보험가입을 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자살과 같이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받게 약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실이 자결할 경우 보험사는 면책조항 (상법659조 1항 및 732조 2항(에 포함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미실이 죽은 시점으로 2년전이었다면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는 피보험자 미실의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정 2. 미실이 보험가입 2년미만이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상법에 어긋나지만 자살이었어도 보험사가 그 입증책임을(물증O,심증X) 할 수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났을 시 보험회사는 사고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야합니다.
또한 질병과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기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