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숨진사고에 이어,
지방흡입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병원의 과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로 인한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이 될까요?
요즘은 과거의 흉터등을 지우기 위한 성형과는 달리 취업을 앞에두고
미용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성형수술을 한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본인이 상해보험을 가입했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시 이 상해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NO이다.

보험에서 정의하는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란 본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상해보험에서 정의하는 신체의 외부에서 우연하게 생긴사고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상해보험의 범주안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례에 또한 그러하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다1109의 판결에서 보면
겨드랑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 신부전증에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갑자기 신체의 외부에서 생긴사고로 뜻하지 않게 신체상의 손상을 입었다는 상해로 볼 수 없으며,
본건 보험약관에 외과적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는 보험금 지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의 치료는 제외)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점은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상해 치료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형실손의료비보험(민영의료실비보험)에서 모든 성형수술이 비담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만이 담보될 뿐이다.
만약, 본인의 미용이 목적이 아닌 재해로 인한 수술등 약관 상에 담보되는 수술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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