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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211만명 '이중 보험료' 돌려준다.
보험뉴스따라잡기 |
2009/1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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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등산을 하던 중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수술비, 약값을 포함한 병원비 100만원을
1년 전, 가입한 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00만원을 받을 줄 알았던 보험금이 B,C회사에서 50만원씩 나와
A씨는 황당하여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회사와 중복가입 시 50만원씩 비례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조차도 말해주지 않았던 A씨는 허탈하기만 할 뿐이었다.
앞서 말한 A씨와 같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21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손해보험협회는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실적과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설계사들이 사전 계약시, 보험계약자들에게 비례보상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보협회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가 확인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도 할 방침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복 계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입 내역을 통보한 뒤, 계약 당시 비례보상 규정을 설명했는지, 보험가입자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내년 6월까지 확인한다.
불완전판매가 여부가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계약자 의사에 따라 담보된 대상에 보험계약이 취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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