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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길면 ‘연금저축보험’ 목돈 만들려면 ‘일반연금보험’
전문가칼럼 |
2009/01/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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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금우대·비과세·소득공제 稅테크 아는만큼 돈이 쌓인다
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로 매년 ‘13월의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권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아 꼼꼼하게 챙기면 1년에 수십만원이 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 저축상품이 있다.
다만 이들 절세상품은 대부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상품들은 조만간 세금우대나 비과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중도 해지땐 혜택세금 반납 유의해야 -
◇보험, 소득공제와 비과세 상품=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가운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질병·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해당된다.
연금저축 보험도 소득공제가 된다. 2000년 12월31일까지 판매했던 옛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2001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월 보험료 25만원짜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로 매년 5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 중도해지시 총납입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하고, 5년 이후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보험상품에는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 대개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주민세 1.4% 포함)가 부과되지만 저축성보험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면서 7년 이상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내년까지 가입한 계약에 한해서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중도해지시에도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낮은 세율인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삼성생명 FP센터 김시욱 팀장은 “소득이 많고 납입기간이 길면 소득공제가 많은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고,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상속용으로도 이용된다. 부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하면 상속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자(보험료 납입자) 명의가 상속받을 배우자나 자녀로 돼 있어야 하고, 납입보험료가 이들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면 안된다. 이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고의적인 상속세 탈루로 보고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세금우대와 비과세 저축=시중은행들은 금융사를 통틀어 최대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해주는 저축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상품 가입시 창구에 요청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이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만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은 최고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은행들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 -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15.4%에서 9.5%로 낮아진다. 연리 5.0%짜리 저축상품에 2000만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소득은 연 1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84만6000원을 이자로 받게 되지만 세금우대를 받으면 이자가 90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세금우대는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가입만 하면 해지 때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농협과 수협 등 단위조합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사실상 비과세인 세금우대(1.4%) 혜택을 준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 각 단위조합에 출자금(1만~10만원)을 내면 준조합원이 된다. 이 상품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 은행에서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여성은 만 55세)이거나 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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