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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민영의료보험의 함정
전문가칼럼 |
2009/0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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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책운영이 손쉬워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조 수단에 머물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실제 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건강보험과 다른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다. 실제로 치료한 비용만큼 보장하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상품이다. 현재는 손해보험사에서만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조만간 생명보험사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런 매력적인 면만 고려하여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할 점 2가지를 알아 보자.
(1)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민영의료보험은 실제치료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약재에 대한 비용이나 성병 치료비, 불임시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치과 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모적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약이 있다.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피로, 권태 등의 치료를 위한 안정치료비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습관적 약품 복용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 비용 -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예밥접종, 불임시술, 신체검사 - 환각제 복용 - 의치, 의안, 의수족, 보청기 등 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 상해가 아닌 미모 관리를 위한 성형 수술 - 정상 분만, 치과 질환 - 진료와 무관한 비용(영양제 투여, TV수신료, 전화료) -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항문 관련 질환
(2)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개의 건강보험에 동시 가입한 후에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2개 상품에서 각각의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된다. 이런 것을 중복 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는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 A상품과 B상품에 가입한 후에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상품에서 100만원, B상품에서 100만원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100만원/(A상품+B상품)"을 지급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A상품에서 50만원, B상품에서 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위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의료보험은 굳이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 중복가입하게 되면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패키지형으로 상품을 구성해라.
대개의 경우 민영의료보험 한 상품만 가입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다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반 건강보험(정액보상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이 크다. 서로 장단점을 보완한다는 점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일반건강보험'의 조합은 빈틈이 없는 최상의 안전망이다.
| - 민영의료보험 상품 전체보기 (관심있는 상품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보험상품명 |
월보험료(30세 기준) |
상품특징(좋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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