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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차 사고 막으려면…
생활 속 보험/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보험지식 |
2009/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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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야간 교통사고 수습을 돕던 여성 들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2차사고는 교통사고 직후 사고 차량 혹은 주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로에 서 있다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후에도 다른 차량들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 도로위에 표시 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고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때 사고현장 보존 때문에 2차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야간에는 200m 사고 현장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 보존은 교 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심야,식별이 어 려운 커브길 뒤편,터널 안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누구나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당 황하게 마련인데,
2차 사고처럼 사고 발생 후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가 많으므로 일단 침착해야 한다.
심야 에 한적한 곳이거나 여성운전자 혼자일 때 사고가 나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안전여부를 판단한 후에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며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창 만 내려 대화를 해도 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차량을 치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 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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